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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반가워, 표현의 자유" 토크쇼 보고 왔습니다

  • 호루라기재단
  • 2012-04-23
  • 조회수 993

지난 4월 21일(토) 오후 3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에 다녀왔습니다.


 


4.9통일평화재단, 표현의자유옹호및증진을위한공익변론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 데레사ㆍ베드로기금이 주최하고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 제목은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 - 반가워,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토요일인데다가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자리가 하나둘 채워지더니 제법 객석의 빈 자리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개 및 경과보고, 영상 상영과 함께 이호중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론 발표에 이어 3개의 주제로 토크 쇼가 진행됐습니다.


 




△ 이호중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론 발표


 


토크 1부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주제로 우리 재단 박경신 이사(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소장)의 발제에 이어 MBC 최승호 PD(전 PD수첩 CP), 공무원노조 오성희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검은빛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덕진 사회자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무대였습니다.


 




△ 1부 토크 모습. 왼쪽부터 김덕진, 검은빛, 최승호, 오성희, 박경신


 




△ 1부 토크 주제 발표 중인 박경신 교수


 


박경신 이사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의는 반쪽"이라며 이는 "진실된 비판마저도 형법 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형법 307조 1창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박경신 이사는 정봉주, 노회찬 의원, 황우석 사태, PD수첩 등을 예로 들면서 "의혹에 대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의혹제기까지 막고 있다"며 "진실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신앙인은 모두 감옥에 가야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비판할 수 없게 옥죄는 두 번째 문제는 모욕죄인데 여기서 모욕이란 텍스트(text)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context)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서로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선 처벌받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벌규정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기 파업중인 MBC 최승호 PD는 "방송사 선임과정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여야 동수 이사진 구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야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 4.11  총선보도처럼 무지막지하게 편파보도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그나마 공정할 룰을 적용하려면 공영방송을 중립지대에 갖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크 2부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모일 수 있다"는 주제로 박주민 민변 변호사의 발제와 김조광수 영화감독, 한겨레 허재현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가 초대손님을 나와 집시법, 매체규제,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 2부 토크 주제 발표 중인 박주민 민변 변호사


 




△ 2부 토크 모습. 왼쪽부터 김덕진, 허재현, 김조광수, 장여경, 박주민


 


공지영 소설가,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홍성수 숙대 법과대학 교수,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등이 "표현의 자유 깔대기"를 진행하는 토크 3부는 아쉽게도 못보고 나왔습니다.


 


이날 무대에 선 분들이 "표현의 자유란? "이란 사회자의 질문에 다섯자 답변이 인상에 남아 적어봅니다. 순서는 무순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꽃, 강력방부제, 사랑과영혼, 삶의활력소, 레이디가가, 새누리아웃, 고소합시다, 맡길수없다, 주인되는길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답변이 있으신가요?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요약) >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 명예훼손죄과 모욕죄
1.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
2.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의 축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을 삭제하고, 각 매체별로 자율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


 


▪ 방송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 및 자율규제 원칙 확립
2. 공정성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현재 백지위임되어 있는 편성규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


 


▪ 영화
1.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폐지.
2. 창작자는 이미지나 영상 등 시각적인 표현물에 관해서는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3. 표현물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시스템 마련.


 


▪ 인터넷
1. 행정심의 폐지
2. 자율규제의 촉진과 공공적 운용
3. 저작물의 공정이용 보장
4.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폐지
5. 인터넷 실명제 폐지
6. 이용자정보제공과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강화, 패킷감청 중단


 


▪ 게임‧가요
1.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와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연령등급제는 폐지, 자율규제로 대체: 음반 심의제도 폐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전환
2. 창작자는 이미지나 영상 등 시각적인 표현물에 대해서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표현물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시스템이 마련: 민간기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의 독립성 보장, 청소년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


 


▪ 언론 산업 정책
1. 공영방송 재편: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제도의 개선, 방송주권의 확립을 위한 국민의 통제 강화
2. 언론 다양성의 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신‧방겸영 금지로의 환원, 공적 재원을 활용한 편집‧제작권의 독립 제도화 및 자율성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 의무화 및 실질적 반론권 보장
3.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성을 강화하는 수신료 체계의 정비, 미디어렙 법 정비, 언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기금의 신설


 


▪ 퍼블릭 액세스 
1. 퍼블릭 액세스에 적합한 별도 심의 규정과 심의 기구 마련
2. 퍼블릭 액세스 채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제도 개선,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 제도 개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평화집회보호, 집회의 해산과 처벌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만 가능,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한 집회방해 처벌


 


▪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1. 불심검문, 이동차단, 차벽, 채증 제한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규정을 위반한 장비 사용의 경우 엄격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장비확충에 대한 사회적 통제
3. 경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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